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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해당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인 내국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적으로 과세에서 배제되므로, 조세피난처(Tax Haven)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특정외국법인의 정의 및 성립 요건
특정외국법인이란 ①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피난처 등(저과세국)에 설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② 한국의 내국인(친족 등 포함)이 지분을 모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하고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① 외국법인 요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일 것.
② 특수관계(지배력) 요건
내국인(세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일 것.
※ 세부 기준: 내국인 본인 1인의 지분뿐만 아니라, 해당 내국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③ 저과세(세부담) 요건
해당 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일 것.
※ 세부 기준: 단순히 현지의 명목상 최고 법인세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및 부담 세액의 합계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그 유효세율 비율이 15% 이하인지 엄격하게 판정합니다.
※ 국제조세법에서 말하는 “내국인”의 정의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준용)
▶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2. 특정법인주주 중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내국인(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포함 산정).
▶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항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3.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
① 실체적 사업 요건 (사업장 존치)
해당 국가에 고정된 시설(사무소, 공장 등)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ㆍ지배하며 현지에서 정상적인 실체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가 배제됩니다.
② 소액 면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말 실제발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주의] 수동소득 조건부 과세
실체적 사업 요건을 갖추어 원칙적으로 과세가 배제되는 정상 법인이라도,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 등 '수동소득(Passive Income)'이 총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 유보소득 중 수동소득 비율만큼은 다시 배당간주 과세가 적용됩니다.
▶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1항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2항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4. 과세대상 유보소득(배당간주금액)
위 1,2요건을 충족하면서 3번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해당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5. 과세대상 유보소득(배당간주금액)의 범위 및 계산 방법
[1단계] 세법상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거주지국 회계기준에 따른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① 실제 배당금,
② 상여·퇴직급여 등 사외유출액,
③ 법정의무적립금,
④ 과거에 이미 배당 간주되어 과세된 미처분 금액,
⑤ 특정외국법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던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등을 모두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단계] 내국인 배당간주금액 계산:
[1단계에서 산출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로 최종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1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이익의 배당금, 2. 상여금 등 사외유출, 3. 의무적립금, 4. 이미 과세된 금액 중 미처분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등 명시)
6. 단, 비거주자는 모든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제도를 통한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제도는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세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오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간주배당 포함)은 전형적인 '국외원천소득'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한국 세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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