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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해온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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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해외이민을 생각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망인, 재산을 주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식과는 달리 국적은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종합적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 절감을 위해 해외 은퇴이민을 고려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국내 재산과 사업을 정리하여야 차후 과도한 상속세 추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효과


(1)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망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국세청) 상속세 부과.

(해외 소재 재산은 각국 정부의 세법 적용)

거주자일 경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

③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④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어” 높은 확률로 외국에 사는 피상속인도 거주자로 판단 되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될 수 있음.


(2) 증여세 과세대상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별도 조항 적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는 국내의 증여재산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정하고 있다(본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

*3)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① 수증자(비거주자) & 증여자(비거주자)

증여 재산 중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해외 소재 재산은 각국 정부의 증여세법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①항)


② 수증자(비거주자) & 증여자(거주자)

증여된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②항)


③ 수증자(거주자) & 증여자(비거주자)

증여된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①항)


④ 수증자(거주자) & 증여자(거주자)

증여된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①항)



2. 대한민국 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를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 직전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모든 재산을 옮기고 183일 이상만 체류하면 비거주자가 되어 상속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 법을 상세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상증법 제2조)

②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2조)

③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④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⑥ 해외주재원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

① 거주자가 아닌 사람(상증법 제2조)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장)

 ⓐ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3.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조약


대한민국은 1970년 일본과 종합소득세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유무역협정(FTA)가 대표적인 관세분야의 조세협약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조세협약을 맺은 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세협약을 체결한 양국의 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이중거주자)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세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 국가의 거주자로만 분류, 해당 국가의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양국 모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중거주자는 양국 정부 중 세율이 높은 나라를 기준으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 주의를 요합니다.



4. Q&A


(1)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