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가족법인과 법인정관
절세 컨설팅의 꽃은 법인컨설팅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조정이 유연하고, 배당이나 급여 설계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뿌리가 부실하면 금세 시들어버리듯, 법인 컨설팅의 성공은 '법인정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가족법인 정관변경 없이는 그 어떤 절세 전략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가족법인 설립 시 ‘정관’은 그저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한 요식 행위로만 여기고, 아무런 검토 없이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잊고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른바 ‘표준정관’이라는 것은 ‘혹시 과세관청에서 뿌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족법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표준정관(기본정관)도 그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본정관 첨부파일 참조
2. 내 가족법인에 맞는 정확한 정관 규정이 있어야하는 이유
① 대표적인 사례로 임원의 상여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00억 법인 오너 김길동 대표님 세무조사 사례]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김길동 대표님은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회사를 키워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몇 개월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지새운 나날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 법인이 있음은 김길동 대표님 가족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법인에 돈이 없어서, 법인에 돈이 쌓였을 때는 ‘어차피 법인이 곧 나 김길동인데’라고 생각하니 월급을 받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와 건보료가 아까워 연봉도 적정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조금은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5년전부터 매년 2억씩 대표이사 상여로 법인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내가 다 키운 법인에서 매년 5억씩 당기순이익이 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지난 5년간의 상여 10억 원의 비용처리는 모두 부인 당했고, 이로 인해 법인은 약 3.2억 원 수준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근거
① 법인세 본세 : 1.9억 원(세율 19%)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 0.19억 원(본세의 10%)
③ 납부지연 가산세 : 약 0.8억 원
④ 법인 지방소득세 : 약 0.29억 원(위 합계의 10%)
⑤ 합계 : 3.18억 원
아니, 가공의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해 뼈빠지게 일한 서류와 서명만 수백장인데 도대체 국세청은 무슨 근거로 김길동 대표의 상여를 부인한 것일까요?
국세청의 근거는 바로 김길동 대표님이 법인설립 시 아무런 고민없이 사용한 표준정관의 문구 딱 한 줄이었습니다.
임원 상여금 약간 이익금의 처분으로 지급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에게 이익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김길동 대표님의 법인은 법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우리회사는 임원의 상여금을 이익의 처분으로 지급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공표한 것입니다.
법인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상황에서, 아무리 김길동 대표님이 법인을 위해 업무한 증거가 쌓여있고 가공의 상여금이 아니라고 한들, 아무런 손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② 상여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퇴직금에서 터집니다
상여금 문제는 매년 법인세 문제로 끝나지만, 수십년간 근무하신 대표님의 은퇴 자금인 '퇴직금'은 그 단위가 다릅니다.
상법과 세법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① '법정 퇴직금(1배수)'만을 법인세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② 퇴직금을 받는 대표의 입장에서도, 퇴직금 총액을 해당 년도에 받은 연봉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아닌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관 한 줄의 차이가 세금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해당 조항만 삭제하거나 수정한다고 아무런 문제없이 가족법인에서 임원과 대표이사의 상여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표준정관의 독소조항은 이외에도 다양하며, 반대로 표준정관에 내용이 없어 반영하지 못한 정관 내용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의 정관들이 법인 대표분들의 무관심 속에 폭탄을 품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3. 법인 정관변경, 법인 컨설팅의 시작
법인의 정관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법인이 주주와 대표님을 위해 일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잘 정비된 맞춤형 정관이라는 단단한 기반이 있어야만,
① 필요시 유연하게 이익을 회수하는 중간배당과 차등배당,
② 지분 구조를 효율화하는 자기주식취득, 그리고
③ 대표님의 노고를 합당하게 보상받는 임직원 퇴직금 배수 지급 등
다양한 절세 컨설팅 전략을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선 지금,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가족들이 갑작스런 대표님의 유고를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큰아들'이 나타나 당당하게 자신의 몫(상속세)을 요구할 것이며, 낯선 큰아들이 요구하는 지분은 대표님이 인생을 바친 전 재산의 50%가 될 것입니다.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대표님, 가족의 미래는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세금 위험을 막고 가족의 부를 성공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해온이어야할까요?
정관은 '법'이고, 결과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만든 정관은 세금을 모르고, 세무사가 만든 정관은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온은 한국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법률적 방어 논리와 세무적 실익을 결합한 법인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비용은 20만 원이며, 사건, 컨설팅 의뢰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