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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해외 이민 시 국외전출세 대상이 사실상 모든 해외주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은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진출 및 이민 관련 절세 컨설팅을 전담해 왔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법도 흐름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변경되는 국외전출세의 핵심을 파악하고,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민 갈 때 내는 세금, 국외전출세란 무엇인가?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의 자산을 마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손익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세금이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⑴ 과세 대상(2026년 말까지 기준)
① 국내 상장주식
② 국내 비상장주식
③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골프장, 스키장 등 특수 업종은 80% 이상).
④ 위 주식의 주식예탁증서(DR) 및 신주인수권
⑵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 예시
①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 등)
② 현금 및 예금/적금
③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현행 소득세법 기준, 가상자산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자산(주식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일반 채권
⑤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⑶ 납세자 요건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주식을 1%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
2. 비상장법인 대주주(주식을 4%이상 또는 10억원(벤처기업 40억원) 이상 보유한 자)
⑷ 적용 양도 소득세율

⑸ 신고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과 왜 다를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의 원활한 흐름과 투자 장려를 위해 '분류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즉,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단일 비례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합니다. 국외전출세 또한 주식 양도로 간주하므로, 이 20~25%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2027년부터 모든 해외주식까지 과세 대상 전면 확대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국외전출세의 범위를 모든 해외주식까지 대폭 강화할 방침이며,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단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해외 우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민을 가게 되면, 그동안의 평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⑴ 해외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인의 경우
이민 이전 보유중인 해외주식을 정리하여 이민을 가거나, 2026년 말까지 이민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⑵ 국내 비상장기업을 보유 중인 대표님의 경우
국내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세법으로도 국외전출세 대상으로 개정 소득세법이 대표님의 국내 비상장법인 국외전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민 시 국외전출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국 당시 대표님이 보유 중이신 법인의 가치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법인 가치 최소화 컨설팅이 효과를 보이려면 최소 1년이 필요하며,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기에, 이민을 고민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절세 컨설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개정 세법은 시행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출국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거주자 요건을 갖춘다면, 강화된 해외주식 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2027년 개정: 국외전출세 대상이 국내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주식 보유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주식 과세 특징: 부동산(누진세율)과 달리 20~25%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출국 시점의 평가 이익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대응 전략: 2027년 이전 출국을 목표로 하거나, 법인컨설팅을 통해 자산 구조를 재편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절세 전략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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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