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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세 국세청 세무대응 방법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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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한국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 실제 의뢰인 사례 ]

“안녕하세요 ○○세무서 홍길동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해외 체류 중이신데 거주자로 증여세 신고하셨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셔서 비거주자이시고 거주자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로 다시 신고하시고 관련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아이들의 증여세는 30% 할증입니다”


내용은 증여세 신고 시 거주자, 비거주자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니 본세 추가 징수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에 세대생략증여 할증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


결국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치 못했던 금액의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문제의 발단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요건의 복잡성


해외 체류가 빈번한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요건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대응 능력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과다한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은 183일이라는 단순한 체류 사실 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납세자는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몰라 고지된 추가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기준


2. 증여세 산정 시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불이익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세목입니다. 만일 수증자(받는 사람)가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거주자 대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어, 거주자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추가 과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①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 6억 원[상증세 제53조] 공제 불가.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받을 때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불가.



3. 비거주자 증여세 부담 사례


해외 체류 중 한국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음.

증여일               : 2024.01.15.

증여금액 총합     : 1억 4천만 원

기존 신고일         : 2024.02.13.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 2024.04.30.(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국세청에서 고지서 받은 날 : 2024.09.15.

※ 모두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음을 가정.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국세청에서 고지서 받은 날 증여세 완납 가정


① 각각 아래 금액을 증여받음

- 남편(아들)에게 5천만 원

- 아내(며느리)에게 5천만 원

- 아들(손자)에게 2천만 원

- 딸(손녀)에게 2천만 원

- 총 증여액 : 1억 4천만 원


② 모두 거주자일 때 증여세

- 남편(아들)   : 0원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 아내(며느리) : 0원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 아들(손자)   : 0원 (2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 딸(손녀)      : 0원 (2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③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될 때 증여세


⒜ 남편(아들)

증여재산 : 50,000,000원

증여세율 : 10%

증여세   : 5,000,000원


⒝ 아내(며느리) 

증여재산 : 50,000,000원

증여세율 : 10%

증여세   : 5,000,000원


⒞ 아들(손자)

증여재산 : 20,000,000원

증여세율 : 10%

할증     : 30%

증여세   : 2,600,000원


⒟ 딸(손녀) 

증여재산 : 20,000,000원

증여세율 : 10%

할증     : 30%

증여세   : 2,600,000원


증여세 합계액 : 15,200,000원


⒠ 과소신고 가산세 : 1,520,000원

(과소납부한 증여세 차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461,472원

(수정 증여세액 - 기존 납부액) × 미납기간(약 180일) × 22/100,000

(15,200,000 – 0) × ( 138일 : 2024.09.15.-2024.04.30.) × 22/100,000 = 461,472원


최종 예상 비거주자 증여세액 : ⒜+⒝+⒞+⒟+⒠+⒡ = 17,181,472원


※ 참고 : 증여세율 표





4. 대응 방법


국세청 공무원분들도 개별 납세자들의 세세한 사정을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기간의 183일 초과 여부 등 자신들이 확인 가능한 방법과 정보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금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법류에 따를 때, 국세청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이 뒤집할 여지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나의 근거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지된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지된 세금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③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기 절차는 물론 소송으로도 해당 사건을 다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불복 절차란?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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