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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조세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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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불복절차


세무조사 등 조세부과절차를 통해 과세처분통지(세금 고지서 수령) 후,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납세자는 국세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보통 소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조세와 관련된 불복의 경우 기타 행정소송과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②항)


따라서 조세 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나 ②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또는 ③ 국세청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고 나서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 전 이론적으로는 3가지 행정심판제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약 90%)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일 건에 대해 여러 기관에 중복청구는 불가합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심판청구 가능 기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원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지난 이후 심판청구를 요청하면 요건불비로 사안이 심리되지 않고 바로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통상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날


(2)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조세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러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등


(3) 효과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국세청 등 과세관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확정적으로 권리구제가 됩니다. 즉,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청구주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기간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조세심판에서 인용되면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며, 조세심판원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5~6개월 정도입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3. 조세소송


조세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소송은 일반적으로 우선 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고, ② 조세환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소송 가능 기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효과


승소한 경우 피고(과세관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위법한 과세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3) 소송 법원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4. 세무 대리인


심사, 심판청구 당사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조세소송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