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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일정과 중간예납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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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번의 중간예납을 합니다.


① 제1기 중간예납 : 4월 1일 ~ 4월 25일 (작년 2기 부가세 납부 금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받고 납부)

② 제1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해. 6개월 전체)

③ 제2기 중간예납 : 10월 1일 ~ 10월 25일 (올해 1기 부가세 납부 금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받고 납부)

④ 제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해, 6개월 전체)


※1 : 중간예납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2 : 중간예납 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이를 징수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한 번에 신고 납부.

※3 : 중간예납 대신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시 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 기간 이후의 3개월 만을 과세대상기간으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2.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


① 제1기 예정신고 :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에 대해)

② 제1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4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해, 3개월)

③ 제2기 예정신고 :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월 1일 ~ 9월 30일 기간에 대해)

④ 제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해, 3개월)


※1 : 법인은 간이사업자가 없으므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이 동일합니다.

※2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중간예납을 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와 동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3.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해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만 합니다.


※1 : 간이과세자 중 공급가액(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


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직전년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1 :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 1월 1일부터 2월 13일

※2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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