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 조금이나마 세금을 걱정해야 때가 되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납부금 소득공제가 되면서도 사업자 폐업 시 페널티 없이 납부금 및 적립된 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등 놓칠 수 없는 혜택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①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불입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대소득공제 한도 : 2025년부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됨.
※2 법인대표자 총급여 : 2025년부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됨.
다만, 법인대표의 경우 총급여가 8천만 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 모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주된 목적이 소득공제에 있다면 자신의 소득액을 고려하여 노란우산공제 매월 불입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참고1 : 노란우산공제 매월 불입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 종합소득세율표
※ 참고3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② 복리이자 적립
매년 납부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정한 “기준이율”로 복리이자가 적립됩니다. 기준이율은 3% 수준으로 대출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전체 불입액의 90%를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이후에도 적절한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초저금리 대출
해약환급금 지급예상액의 약 90%를 한도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이율 + 0.8~0.9% 수준으로 책정(2024년 4분기 기준 3.9%)되며,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하기에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누구나 동일합니다. 금리는 매 분기(1월, 4월, 7월, 11월)마다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내가 대출을 받아도 나의 납부금액 전체에 대한 복리이자는 계속 적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출과 관계없이 납부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복리이자 3%가 계속 적립되고, 대출금액에 대해 3.9%의 대출이자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0.9%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노란우산공제 상담원과의 통화로 확인).
예시)
지금까지 총 납부액 누적, 10,000,000원에 대해 대출과 관계없이 기준이율(2024년 4분기 기준 3%)로 연복리 적립. 대출금액 9,000,000원에 대해 대출금리(2024년 4분기 기준 3.9%)로 매월 이자 납부. 실질적으로 0.9%의 이자율로 대출 가능.
물론 내가 적립한 돈을 내가 꺼내는데 0.9%라도 내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지만, 최초 부금납입 시 납부금액의 6%~45%의 만큼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후 납입금액에 대한 복리이자 적립과 초저금리 대출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위 대출금리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만일 ①파산, ②의료, ③재해, ④회생등을 사유로 대출을 받는다면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약, 해지 조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유사 성격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해지 등 연금 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도 유사하게 중도 해약시 불이익 및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지만 “폐업”을 사유로 해약을 할 경우 이는 “해약”이 아니라 “공제금의 지급사유”로 보아 불이익이 없으며, 세금 또한 기타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상세내용 하단 공제금 수령 참조).
⑤ 공제금 수령 시 압류 금지 가능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 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 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2. 가입 조건
①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만 가입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범위가 넓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제한업종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가입은 가능하나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불가
3. 공제금 수령
① 공제금 VS 해약환급금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정상적으로 “공제금”이란 명칭의 “납부금+이자” 누적액을 수령할 수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계약 해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② 공제금 지급기준
⒜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 경우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만 지급, 7회 이상부터 납부부금+이자 정상 지급.
⒟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공제금에 대한 과세
공제금으로 수령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 및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해약환급금
① 해약환급금 금액
만일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한다면, 공제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에 부과되는 세금
노란우산공제는 해약을 그 사유에 따라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강제해약으로 나누며, 이중 ⒜ 일반해약, ⒞ 강제해약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받지만, ⒝ 간주해약의 경우 “공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
5.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2. 법인대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이기도 할 경우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높은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아예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급여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만기사유 중 노령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4.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나요?
포함됩니다.
Q5. 폐업 후에도 부금을 찾지 않고 계속 납부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폐업 후 납부하는 부금에 대한 이자는 1년간 1/2, 1년 초과 후 1/4로 줄어들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세금 추징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업만기로 공제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노령만기 해당되더라도 원하면 계속 납부가 가능한가요?
노령조건에 충족되어도 사업장 폐업이 아닌 경우라면 해지신청 전까지 계속 납부 가능합니다.
Q7. 외국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한국 법인 설립, 해온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해온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법인의 설립부터 이후 세금신고, 회계기장까지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의뢰인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해온과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