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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 : 국세청(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임.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1년에 한 번, 1월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단 한 번만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⑴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1월 1일 ~ 12월 31일)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026년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⑵ 예정고지 (7월)
신고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세금은 나눠서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매년 7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를 ‘예정부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단, 작년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예정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 예시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이 되어 고지 생략
※ 개업 첫해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예정신고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1년에 한 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⑴ 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도 하시는 경우, 이를 모두 종합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 소득별로 따로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신고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세금은 나눠서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그 명칭만 다를 뿐,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며, 매년 11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 단, 작년 납부한 소득세의 50%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 개업 첫해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 원천세 신고 (매월/반기)
만약 직원을 고용했다면,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세 신고의무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칙: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 특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세무서에 신청하여 6개월분의 원천세를 각각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⑵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자체에는 총급여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내역만 있을 뿐,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7월, 1월 말일까지)
※ 2026년 지급분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 예정
② 근로·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지급 내역 전체를 최종 제출합니다.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알고 있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만일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지급하였다면 소득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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