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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억까지 상속세 대상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모든 것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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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상속세 공제 혜택은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과 까다로운 사후관리 의무가 존재합니다.


자칫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에 실패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추징 사례를 포함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알려드립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망인)이 생전 10년 이상 경영 등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2025년 현재 한국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규모를 가진 제도입니다.



2. 공제한도: 최대 600억 원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람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상속인(망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②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③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공제 요건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피상속인(망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 경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에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공제 요건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포함된 업종일 것.

(하단 공제 요건 ③ 참조)

②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③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부합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본 게시물 첨부파일 참조

④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포함된 업종일 것.

(하단 공제 요건 ③ 참조)

②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

③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 이론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법인 대비 인정되는 자산이 제한적이라 활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5. 공제 요건 ③ 상속세법이 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해당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세 내용은 본 게시글에 포함된 첨부파일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코드 10~33): 제조업 전체가 해당되며,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o 광업(05~08): 광업 전체

o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o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o 운수업(49~52):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중 여객 운송을 주로 하는 경우

o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중 음식점업(561)

o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o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일부(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o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등

o 임대업(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임대 한정) 등

o 교육 서비스업(85):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등 일부

o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전체

o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전체

o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등

o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등

o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 일부 특정 요건 충족 시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 업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



6. 피상속인(망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요건


기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망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지분 보유 요건

피상속인(망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포함,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② 대표이사 재직 요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포함하여 피상속인(망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③항 제1호」



7. 상속인(받는 사람) 요건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 또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종사 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망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병역 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 종사 기간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③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다른 충분한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③항 제2호」



8. 양날의 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는 그 공제금액이 매우 큰 만큼, 국세청도 가장 까다로운 잣대로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제도 시행 초기 너무도 가혹한 사후관리 요건이 논란이 되어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을 정도로 사후관리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유지 조건 등 그 요구조건이 향후 급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후관리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감면받았던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내 사업의 특성상, 사후관리요건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9. 사후관리 요건 ①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다음의 주요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⑤항」



10. 사후관리 요건 ② 가업용 자산 과다 처분 금지 의무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⑤항 제1호」



11. 사후관리 요건 ③ 상속인의 가업 종사 의무 


상속인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가업에 대표이사로서 계속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⑤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⑪항 제1호」



12. 사후관리 요건 ④ 업종 변경 금지 


사후관리 기간 내,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분류 외 업종 변경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⑤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⑪항 제2호」



13. 사후관리 요건 ⑤ 주식 등 상속받은 지분 유지 의무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 관련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지분율이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⑤항 제3호」



14. 사후관리 요건 ⑥ 고용 유지 의무


아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⑤항 제4호」


정부는 이러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고용 유지 등)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미였겠지만 높은 추징률과 까다로운 조건들은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합니다.



15.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 현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7월 기준 자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된 건수는 59건, 추징 금액은 총 54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 10곳 중 약 1곳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의미입니다.



16. 주요 위반 사례 ①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전체 추징액 중 246억 2천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을 무시한 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을 일정 수준(기준치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7. 주요 위반 사례 ② 상속인의 가업 미종사 


두 번째로 많은 236억 9천만 원이 추징 되었던 항목입니다. 국세청이 분류한 항목은 마치 상속인이 가업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퇴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사를 고용하여 가업상속공제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가업의 주업종을 변경하는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실 오너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가업 미종사 위반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느 한해, 주업종보다 부업종의 매출이 커져, 나도 모르게 업종이 변경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업종”과 무관하게, “매출이 높은 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기에, 5년의 사후관리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오너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8. 주요 위반 사례 ③ 가업용 자산 처분 위반


사업 재편이나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가업용 자산을 매각하다가 처분 한도(40%)를 초과하여 추징당하는 사례입니다.



19. Q&A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갖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① 과다보유 현금, ②②비사업용 토지, ③ 임대용 부동산 등 특정자산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가치 전체를 공제대상으로 보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법령에 열거된 직접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만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현금 등 열거되지 않은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법인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20.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에게 있어서 분명 매력적인 세제 혜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5년간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의무라는 높은 허들이 존재합니다. '최대 600억 원 공제'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세금 폭탄'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실제 추징 사례에서 보듯이, 사소한 부주의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혜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공적인 활용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흔들림 없는 사후관리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승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 가족의 부를 지키기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신다면 노력하신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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