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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사전답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10월 1일에 도입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 지원 제도입니다.
2. 사전답변제도의 핵심은 ‘구속력’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과세관청에 부여되는 '구속력'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정당하게 신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를 수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답변 내용에 반하는 과세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
국세청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질문에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사전답변신청에만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자신의 사업 및 특정한 거래 관련성
단순한 학술적 의문이나 가정적인 질문, 또는 타인의 세무 문제가 아닌, 납세자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여야 합니다.
(2) 기한 요건 (법정신고기한 이전)
해당 세무 문제가 발생한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선제적으로 질의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과세표준이 확정된 사안은 사전답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
막연하고 일반적인 세법 해석 요청이 아닌, 본인의 거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질의해야 합니다.
(4) 실명 질의
익명이나 가명이 아닌 반드시 '실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5) 법정 서식 사용 요건
일반적인 민원 서식이나 이메일, 팩스(FAX)를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특정 서식인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아닌, 일반적인 '서면질의' 제도를 통해 답변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서면질의’ 제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전답변 외 일반적은 기타 국세청의 답변은 답변 내용과 다르게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②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③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④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⑤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⑥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⑦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5. 신청 반려 대상
① 신청인에게 제21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0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③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⑤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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