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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계좌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1. 해외계좌신고 의무 요건 및 기한
⑴ 신고 의무자 및 대상 자산
당해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펀드는 물론이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역시 대상에 포함되어 엄격한 자산 합산이 요구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따라 내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차명 계좌 역시 신고 의무자에 합산 책임을 묻습니다.
⑵ 신고 기한 및 환율 적용
① 의무자는 대상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계좌 잔액의 산정은 외화 자산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⑶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계좌신고 면제 특례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신고대상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질문하신 거주 기간 요건(10년 내 5년 이하)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외국인 거주자라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과세연도부터 비로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계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해외계좌미신고 과태료부과 및 처벌 기준

해외계좌신고 기한 내에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종전의 누진율(10~20%)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단일 과태료율이 일괄 적용되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은 1년 미신고 당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단,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의 경우,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부과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금상당액의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제재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미신고 과태료 10%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한 금전적 제재로, 행정관청이 부과하며 납부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나,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과하는 형사처벌(형벌)로 확정 시 범죄 기록(전과)이 남습니다. 미납 시 과태료는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에 그치나, 벌금은 형법에 따라 지명수배 및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고액 미신고자 명단 공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이 장기간 대중에 공개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명단 공개 시 위반자(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의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노출됩니다. 이러한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게시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법령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명단 공개의 경우 벌금과 달리 자진신고(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단서 규정: 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4. 자금출처 소명 요구 및 불성실 소명 과태료

⑴ 자금출처 소명 요구 및 소명 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계좌 정보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관할 과세당국은 해당 위반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래 개인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신고분부터는 내국법인까지 그 소명 의무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 재난,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장부 영치 및 압수, 또는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소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소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누적된 자산의 특성상 완벽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 룰(Rule)'이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위반 금액 전액(100%)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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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⑵ 미소명 및 거짓 소명에 따른 10% 추가 과태료 부과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최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10%)와는 별개로 '미(거짓)소명 과태료'라는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즉, 적발되어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계좌 누락에 대한 과태료 10%와 소명 불이행 과태료 10%를 합하여 누락액의 총 20%에 달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제 규정도 존재합니다.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 서류가 소실되었거나, 해당 해외 계좌가 소재한 국가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10%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자진 신고(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과세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누락분을 신고하는 경우, 소명 의무 면제와 더불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본래의 과태료를 최대 90%에서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⑴ 수정신고 시 (기존에 과소신고한 경우):
기한 후 6개월 이내: 90% 감경
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감경
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감경
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감경
⑵ 기한 후 신고 시 (아예 신고를 누락했던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경
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 감경
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 감경
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감경
[관계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자금출처 소명 요구 및 소명 의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6. 기타 과태료 감면 및 가중 사유

⑴ 정황에 따른 감경 및 가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당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감경 또는 가중)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세법상 규정된 법정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⑵ 외국환거래법 보고 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⑶ 과태료 면제(미부과) 사유 특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순 착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 과정에서의 오류 등 계산상 착오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지변,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 증명서류가 소실되었거나, 해외 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소명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등 이중제재 방지: 해당 신고 누락 건으로 인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등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이중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 및 실무상 유의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산세 및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세법 규정을 몰랐다거나(법령 부지) 해외 금융기관의 단순 행정 착오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온의 한줄 정리
• 신고 의무 및 기한: 매월 말일 기준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누락 시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50억 원 초과 위반자는 형사 처벌 및 명단 공개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감면 및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 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단순 법령 부지 등은 정당한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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