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알림 1 : 이 세무자문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한국에 사는 거주자”가 아닌 “외국(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 될 때의 주택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1세대이지만,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알림 2 : 이 세무자문은 2026-05-01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약
1. 근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2. 하지만 소득세법상 열거된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3. 반면, 그 외 열거되지 않은 내용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 양도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년당 2%, 최대 15년 30%)
-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정 시 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배제
1. 근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상 열거된 세제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소득세법은 단서를 달아 아래 조항에 따른 혜택에서 비거주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비과세 양도소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비과세 양도소득 중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그리고
③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중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정리하면,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③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도 주택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제외한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기본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 기초적인 세액 계산 구조는 대원칙(소득세법 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정 시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배제 (비거주자 공히 적용)
※ 상담 시 자주 있는 일로 한국에 1주택이 있던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시던 집의 지분을 상속받아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소수지분권자가 되었을 때 한국 거주와 상관없이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거주자와 차별을 두어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89조)' 및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제104조 제7항) 적용 및 이를 위한 주택 수 계산 기준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배제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최대지분자)'의 소유로만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즉,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최대지분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의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배제 :
비거주자가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의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소수지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소수지분 주택 자체 양도 시 주택 수 배제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소수지분권자)가 해당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중략)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하여 적용한다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2항 제2호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특히 상속세, 증여세 절세와 이를 위한 가족법인 구조 구축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편적인 세금 축소를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해온은 상속전문회계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이 결합된 완벽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 가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루는 길. 세무와 법률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 해온과 함께 체계적인 미래를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비용은 30만 원이며, 사건, 컨설팅 의뢰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
5. 더 많은 해온의 자문을 원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