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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증여세법 상 친족,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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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


일반적으로 세법은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기타 세법에서 해당 세법의 목적에 맞게 조건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세기본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자의 정의 중 “친족관계”에 대해서만 인용할 뿐,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변칙적인 재산 이전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상증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 친족관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상증세법 상 친족관계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상 친족 + 추가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상 친족 범위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⑵ 상증세법 상 추가된 친족 특수관계인


①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예를 들어, 아들의 처남이나 며느리의 오빠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도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경제적 연관관계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⑴ 사용인 및 그 외 생계 유지자


상증법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① 사용인 및 ② 사용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얽힌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① 사용인 

일반적으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직접 고용한 사용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자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한다는 뜻 입이다. 이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본인의 지배력 하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②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는 고용관계는 없지만 본인이 제공하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그 운용 수입을 주된 생활비의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배관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면 특수관계로 보아 비정상적 거래를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을 넘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요건은 이러한 관계자들의 친족까지 무분별하게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직접적인 고용이나 가족 관계 너머로 확장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입니다. 



4. 경영지배관계 등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 제7호]


상증세법은 친족이나 직접적인 경영진은 물론 주식 소유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형성되는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

이는 형식적인 소유 구조를 넘어 기업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 법인격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⑴ 사실상 영향력 행사 관계 (제3호)


제3호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설정합니다.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의 다른 소속 기업 및 그 임원, 그리고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영향력'의 판단은 단순히 지분 소유 여부나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주요 사업방침 결정 관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법인격 뒤에 숨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부당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⑵ 비영리법인 관련 특수관계 (제4호, 제5호)


비영리법인이 부의 이전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본인 및 이미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자들(제1호~제3호)이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 또는 이들이 해당 비영리법인 이사 정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 (제4호).

② 위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즉, 본인 등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 (제5호). 이러한 규정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자나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거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⑶ 출자 관계 (제6호, 제7호)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소유 관계를 통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도 특수관계로 봅니다.

① 본인 및 위에서 정의된 특수관계인들(제1호~제5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제6호).   

② 더 나아가, 본인 및 위에서 정의된 특수관계인들(제1호~제6호, 즉 30% 이상 출자 법인 포함)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제7호).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법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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