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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기본세법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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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기본세법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세법상 특수관계자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상호 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말하며 한국의 각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정의하여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이른바 “색안경”을 끼고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또 아예 규정상으로 일반인 간의 거래 대비 불이익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벌어진 사고를 수습하는 것보다, 실행에 앞서 계획을 세우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쉽습니다. 절세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며 특히 상속, 증여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정의의 기초 :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정의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입니다. 2011년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로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개별 세법들은 이 국세기본법상의 정의를 준용하거나, 각 법의 특성에 맞게 수정 또는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상의 정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세법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다음 세 가지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1조의2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쌍방향적이어서 본인이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라면, 그 상대방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⑴ 친족관계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자 한정).


※ 혈족 :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의미. 여기에는 자연혈족(생물학적 친족)과 법정혈족(입양 등 법적으로 맺어진 친족) 포함합니다(민법 제768조).

※ 인척 :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친족관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 형수, 제수, 사위, 며느리 등(민법 제769조)



⑵ 경제적 연관관계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두 관계에 있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의미하여, 단순한 재정적 지원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⑶ 경영지배관계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및 제4항)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계로,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 관계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및 그 법인을 통해 다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 관계자를 통해 본인(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법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 등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및 그 법인을 통해 다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법인.  

 - 본인(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⑸ '지배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준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영리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또는 설립 시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법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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