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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연 : 손자에게 증여하고 세금 폭탄을 맞은 김복순 할머니
노년에도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김복순(가명) 할머니.
① 유튜브를 시청하다, "10년에 한번씩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을 증여해도 아무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② 또 증여세는 부가 이전될 때마다 납부해야하니 이왕이면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주는 것이 절세 포인트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야 알아서 10년에 한번씩인 기회를 날렸을까 아쉬워하며 할머니는 미국 유학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는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이듬해 할머니는 국세청으로부터 손자에게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증여세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대납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사실관계
김복순 할머니
① 대한민국 국민
② 서울 거주
③ 본인 한국 계좌에서 손자 한국 계좌로 5천만 원 이체
④ 증여일 : 2024년 3월 17일
⑤ 2025년 4월 9일 현재 무신고
손자
① 대한민국 국민, 미국 거주 중
② 15년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미국 영주권자이며 성인임.
③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미국 회사 취직
④ 1년에 한번 정도 한국 방문
3. 할머니가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유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봤던 증여세 절세 전략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실수는 ① 자신의 손자가 증여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② 세금이 나오지 않는 줄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 증여세 인적공제 대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대상(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천만 원 ~ 6억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인적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거주자” 일 때만 해당되며,
비거주자일 경우 아무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상속세 증여세법에 있어 인적공제여부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민도 한국에 살고 있다면 증여세법 상 한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한국 국민도 외국에서 주로 생활한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할머니의 손자는 “비거주자”로 증여세 인적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나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 또는 상당한 자산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성인 직계존속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증여재산 총액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록 상증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가지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증세법은 주소,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 즉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증여 당해년도에 한국 체류기간이 183일이 초과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거주자로 신고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6. 그나마 할머니가 손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이 나은 이유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수증자가 국외에 있어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증여자가 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아본 이후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방향을 고민 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이상, 할머니의 의도가 자신의 부를 손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었기에, 법에서 할머니(증여자)와 손자(수증자) 중 아무나 세금을 납부해도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증여자인 할머니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클 것입니다.
7. 성급한 증여로 납부해야하는 증여세 계산
①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0원(비거주자)
• 과세표준: 50,000,000원
• 증여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상증세법 제56조)
• 산출세액: 50,000,000원 × 10% = 5,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했으므로 산출세액의 30% 할증 (상증세법 제57조)
• 할증세액: 5,000,000원 × 30% = 1,500,000원
• 납부할 증여세액 (가산세 제외): 5,000,000원 + 1,500,000원 = 6,500,000원
② 가산세 계산 (2025년 4월 9일 현재 무신고 기준)
• 신고기한: 증여일(2024년 3월 1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24년 6월 30일 (상증세법 제68조, 국조법 제35조 제6항 준용 )
• 미납기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일수) : 2024년 7월 1일 ~ 2025년 4월 9일
- 2024년: 184일 (7월 : 31일 + 8월 : 31일 + 9월 : 30일 + 10월 : 31일 + 11월 : 30일 + 12월 : 31일)
- 2025년: 99일 (1월 : 31일 + 2월 : 28일 + 3월 : 31일 + 4월 : 9일)
- 총 미납일수: 184 + 99 = 283일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6,500,000원 × 20% = 1,300,000원
※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위 내용은 할머니가 2025년 4월 9일 국세청의 연락을 받은 것을 가정한 것으로, 만일 할머니가 국세청의 연락을 받기 전 아래와 같이 원 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였다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
•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6,500,000원 × 283일 × 0.00022 = 404,690원
③ 총 납부 예상 세액 (2025년 4월 9일 기준)
• 납부할 증여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6,500,000원 + 1,300,000원 + 404,690원 = 8,204,690원
8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손자를 위해 선의로 진행할 일로인해 조세회피범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매년 신고해야하는 소득세와 달리, 자신이 증여 시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 가능한 세금입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유튜브 등에서 일반적인 내용 뿐만이 아니라, 나와 증여를 받을 자녀들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증여를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이 세법 상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과도한 증여세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