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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 증여세율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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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4월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 증여세율


그간 정치권에서 상속세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아직 2025년 4월 현재 적용 중인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2. 상속세율 확인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아래 내용은 상속세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 또는 평가액이 할증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율이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조항입니다.


① 세대생략 상속 할증 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예: 손자녀가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만약 세대생략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받는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②최대주주 할증 평가

상장 또는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증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