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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국세기본법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위해 세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들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이면, 소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인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법인이 법인을 지배하는 등)”에 따른 특수관계를 제외하여 국세기본법 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좁습니다.
2.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⑴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자 한정)
⑵ 경제적 연관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두 관계에 있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⑶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본인(개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②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 본인(개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여기서 '지배적인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앞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을 적용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②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러한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은 양도소득세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소득세법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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