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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 시 내게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 비자의 종류
현재 한국의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각 비자 코드별 세부 유형과 정확한 체류 기간은 개인의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관광 등 단기 방문용 비자
한국을 짧은 기간 방문하려는 경우, 목적에 맞는 단기 비자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⑴ 비자 없이 여행하기: 사증 면제와 K-ETA
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척 방문, 상용(회의 참석 등 영리 목적 제외)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일정 기간(보통 최대 90일, 국가별 상이) 동안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증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 K-ETA는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에 법적 근거를 둔 제도로,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시스템입니다.
• 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사증면제(B-1) 및 무사증입국(B-2)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입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국가는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반드시 K-ETA 공식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국적이 신청 대상인지, 혹은 K-ETA도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시기: K-ETA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하며,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수수료 및 유효기간: 수수료는 원화 1만원(약 9~10달러, 추가 수수료 별도)이며, 허가일로부터 3년 또는 여권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K-ETA 신청 대행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웹사이트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K-ETA 허가를 받은 후 여권 정보나 중요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혜택: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신속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⑵ 관광, 가족 방문 및 일반 단기 체류 (C-3 비자)
가장 흔한 단기 비자인 C-3 계열은 관광, 친척이나 친구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시장 조사, 간단한 상용 활동(계약, 상담 등),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 등 광범위한 단기 방문 목적을 포괄합니다.
• 주요 유형: C-3 비자는 세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순수 관광객은 C-3-9 (관광), 단기 상용 활동은 C-3-4 (단기상용), 친척 방문 등은 C-3-1 (단기일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하위 분류 및 자격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관련 지침에서 정합니다.
•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단기 체류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체류자격 분류에 따릅니다.
⑶ 단기 취업 또는 행사 참가 (C-4 비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단기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안의 공연, 광고 또는 패션 모델 활동, 강연, 연구 발표, 기술 지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정식 취업(E 계열 비자)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이며,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기간만큼 부여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합니다. 중요한 점은 C-4 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특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취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해당 목적에 맞는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3. 장기 체류: 한국에서의 학업, 일, 그리고 삶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머무르려면 목적에 맞는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 취업, 가족 동거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⑴ 유학 및 연수 비자 (D 계열)
한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
① 어학연수 (D-4 비자 - 일반연수)
- 목적: 대학교 부설 어학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D-2 비자 대상이 아닌 교육기관(예: 기술 학원)에서 특정 기술 등을 연수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D-4 (일반연수)' 자격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연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범위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보통 시행규칙이나 관련 지침을 통해 명시됩니다.
② 정규 유학 (D-2 비자 - 유학)
- 목적: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을 밟거나 특정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D-2 (유학)' 자격에 해당합니다.
③ 유학 및 연수비자의 주요 요건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점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학업 성적,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고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고 허용된 시간과 업종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 원칙 및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D계열 비자, 특히 정규 유학(D-2) 비자는 단순히 학업을 위한 체류를 넘어,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장기 거주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인재에게 점수제 거주 비자(F-2)나 전문직 취업 비자(E-7) 등으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⑵ 경제 활동의 중심: 취업 비자 (E 계열 등)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 및 자격 요건에 맞는 취업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① 전문 인력 (E-7 비자 - 특정활동)
- 목적: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요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IT 전문가, 엔지니어, 번역가, 디자이너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전문직 비자입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7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합니다. E-7 비자는 직종별로 세분화된 코드가 있으며, 해당 직종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증,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요건 등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기타 취업 분야 (주요 예시)
- E-2 (회화지도): 외국어 전문 학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원어민 강사를 위한 비자입니다. 특정 국적 및 학위 요건 등이 요구됩니다.
- E-9 (비전문취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는 정부 간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운영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별 쿼터, 도입 절차 등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E-10 (선원취업): 내항선 또는 원양어선 등의 선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특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제 순항 크루즈 사업체와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선원도 E-10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이들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한 체류자격입니다. E계열 비자의 다양성은 한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외국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③ 워킹 홀리데이 (H-1 비자 - 관광취업)
- 목적: 대한민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들이 주된 목적인 관광을 하면서, 이를 위한 경비 충당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연령 제한, 국적 제한, 취업 가능 업종 및 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시행령 [별표 1] 또는 관련 협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⑶ 동반 및 가족 관계 비자 (F 계열)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 (F-6 비자 - 결혼이민)
- 목적: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F-6 (결혼이민)' 자격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혼인의 진정성(위장결혼 여부)과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부양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정착과 관련된 사항은 「국적법」이나 가족 관련 법률과도 연관됩니다.
② 장기 체류자의 동반 가족 (F-1 방문동거 / F-3 동반)
- 목적: F-1은 친척 방문이나 동거 목적 등으로, F-3은 주로 유학(D), 특정활동(E-7) 등 특정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가족 결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F-1 (방문동거)' 및 'F-3 (동반)' 자격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의 유효 기간 및 조건은 주된 체류 자격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체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③ 재외동포 (F-4 비자 - 재외동포)
- 목적: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 등 일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 법적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0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F-4 (재외동포)' 자격에 근거합니다.
④ 법적 근거 및 주요 요건: 가족 관계 비자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F-1(방문동거)이나 F-3(동반)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⑷ 투자 및 장기 거주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거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기여하는 외국인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장기 체류 또는 영주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① 기업투자 (D-8), 점수제 거주 (F-2), 영주 (F-5)
- 목적: D-8 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한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됩니다. F-2 비자는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입니다. F-5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생계 유지 능력, 품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으로, 체류 기간 갱신 외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체류 자격입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D-8 (기업투자)', 'F-2 (거주)', 'F-5 (영주)'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F-2 점수제와 F-5 영주 자격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법무부 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② 법적 근거 및 주요 요건: D-8은 상당한 투자 금액 증빙이 핵심이며, F-2는 복잡한 점수 계산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F-5는 장기간의 합법 체류 기록, 안정적인 소득, 한국 사회 이해도, 범죄 경력 부재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칩니다.
투자 즉시 온가족의 거주권 또는 영주권이 나오는 한국 투자이민 제도
4. 비자는 무조건적인 입국 허가증이 아닙니다
흔히 비자를 받으면 한국 입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해 비자(사증)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의 영사가 특정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천하는 '증명서'에 가깝습니다.
즉, 비자는 입국 허가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비 심사 결과와 같습니다. 최종적인 입국 허가는 도착 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록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사유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비자 취득은 필수적인 첫 단계이지만, 최종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심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