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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신분은 단순히 183일 체류여부, 납세자의 주관적인 주장이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가족, 직업, 자산 상태, 그리고 건강보험 등 국가 복지 인프라의 이용 여부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거주자성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나와 가족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그에 맞춰 생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등 당장의 절약으로 보이는 행동이 이후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한국의 거주자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① 한국 국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본인의 가입 의사나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된 즉시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유학이나 결혼이민 등 6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정한 체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거주자의 의무인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스스로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유지하는 것 역시 동일한 국내 거주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신분에 따른 세제 혜택의 차이

⑴ [거주자 유리]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의 배제
① 거주자는 관련 요건(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자체가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됩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자의 80%가 아닌 최대 30%의 일반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고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신분에 따라 조세 부담 격차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표2의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아파트 매도 시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공제
⑵ [거주자 유리]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 및 과세
① 거주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으며, 납세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보유세 부담이 낮습니다.
②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축소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이 배제되어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거주자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⑶ [거주자 유리] 비거주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인적공제의 축소
①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등 다양한 인적공제를 포괄적으로 적용받아 상당 부분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공제가 배제되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 소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⑷ [비거주자 유리]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짐
다만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위 공제 혜택과 상관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아예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 대상 금액이 클 경우 비거주자로서 상속세,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 자신과 가족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정확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3. 비거주자 신분이 되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
해외 주재원 파견, 이민, 장기 유학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내 생활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출국 사실(출입국증명서, 비자 등)을 입증하여 급여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히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급여정지 또는 자격 상실 신고를 할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거주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 및 자격 상실 이력은, 납세자가 스스로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하였음을 객관적 행정 절차를 통해 증명하는 일관된 방어 논리 중 하나가 됩니다.
4. 거주자 비거주자 주장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
① 글로벌 소득(해외 주식, 스톡옵션,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에는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 친척 집으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여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행위
② 해외 장기 체류자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말소하지 않고 귀국 시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 시설을 이용
해온의 한줄 정리
• 국내 건강보험 의무 가입 유지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할 때 확인하는 지표임.
•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등 주요 세제 혜택이 '거주자'에게만 허락되므로 신분 전환 전 세액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임.
• 다만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위 공제 혜택과 상관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아예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서 상속세,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음.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단일한 법령 조항만으로 귀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쟁점이며, 과세관청과의 입증 책임 다툼에서 패소할 경우 개별 세목에 미치는 재산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장기 체류 전 또는 국내 자산의 양도·증여 시점 이전에 해온의 공인회계사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특히 상속세, 증여세 절세와 이를 위한 가족법인 구조 구축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편적인 세금 축소를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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