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세무자문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9-1571

법인 설립시 업종(사업)별 최소자본금 총정리(여행, 건설업, 주류판매, 해외이민업, 공사업 등)
장현민
상담신청

1.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상법상 유형별 최소 자본금(최저 자본금)


① 주식회사

과거 5천만 원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지난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현재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상법 제329조).




② 유한회사

과거 천만 원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지난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현재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상법 제546조)




③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 형태로, 도입 당시부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인 등록 후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심사, 회사 설립 시 지출되는 초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00원의 최소 자본금 설립은 권장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업종, 초기 지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별 최소 자본금(최저 자본금)


한국 상법의 개정에 따라 상법상 법인의 최소 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금융투자업, 건설업, 증권업, 여행업,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합니다.


①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증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투자업은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칭한 것으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1억 원~ 5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부업은 5천만 원).


※ 상세 세부 사업별 최소 자본금은 첨부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저 자기 자본금 참조


② 건설업


(1) 종합건설업




(2) 전문공사업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첨부파일 참조)


③ 여행업


여행업의 최소 자본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여행업의 최소 자본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여행업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 원.


④ 종합주류도매업(주류판매업 중)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과 사업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록을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⑤ 해외 이주알선업

해외 이주법 시행령 제16조(등록요건)에 따라, 법인이 해외 이주알선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해외 이주알선업은 해외 이주법 제10조의2에 의거 법인만이 등록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단체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⑥ 경비업

경비업법이 관리하는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호보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참고로 경비업은 경비업법 제3조(법인)에 의거, 해외 이주알선업과 마찬가지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⑦ 근로자파견사업(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은 최소 자본금(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으로 1억 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⑧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1.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⑨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1.5억 원의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⑩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이란 전화ㆍ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사업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5억 원에서 5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별표 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참조


참고로 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 5천만 원이었던 최소 자본금 기준이 지난 2022년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최소 자본금 관련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요건이 강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업무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한국 법인 설립, 해온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① 원스톱 전문가 서비스

해온은 대한민국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한국 법인의 설립부터 법인 설립 이후 세금신고, 회계기장까지 원스톱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② 국제 브로커 없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

대한민국에서 법인 설립 관련 법률대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가능하며, 세무대리, 회계감사는 회계사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자격증을 갖춘 인원만이 가능한 전문 업무입니다.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한국법인설립 브로커들은 업무 수임 후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온을 선택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무자격 브로커들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지출 없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해온은 대한민국 육군 영어 통역병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병으로 활동한 회계사와 영어로 문제없이 소통하실 수 있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한국 법인 관련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인 설립 관련 전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과 운용에 대한 전문 상담 예약


세무사무소 해온의 사업운영자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