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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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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회사의 최초 구성원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합니다. 발기인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설립 이후 발기인의 지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역할과 의무


① 주식회사 정관 작성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참고로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 절대적 기재 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주식 인수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상법 제293조).


③ 회사 기관 구성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296조).


④ 의사록 작성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⑤ 자본충실책임(주식 인수 책임)

만일 회사 설립 후 미인수 주식이나 주식 인수가 취소되어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잔여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상법 제321조).


⑥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 설립 관련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상법 제322조).



2. 주식회사 설립 이후 발기인의 지위


① 발기인 지위의 소멸

 회사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발기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됩니다.


② 주주로서의 지위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③ 책임의 존속

발기인의 지위는 종료되지만,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등 설립 과정에서의 책임은 회사 설립 후에도 유지됩니다(상법 제321조, 제322조).


④ 책임 추궁 가능성

회사나 주주는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24조, 제403조).


주식회사 설립 이후 발기인의 지위는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주주로 남게 됩니다.



3. 발기인 관련 Q&A


①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발기인의 자격 조건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식회사 설립 시 외국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발기인은 몇 명인가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1인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인원수 제한은 없으므로 다수의 발기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실무적으로 발기인은 1명만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288조).



4. 한국 법인 설립, 해온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① 원스톱 전문가 서비스


해온은 대한민국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한국 법인의 설립부터 법인 설립 이후 세금신고, 회계기장까지 원스톱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② 국제 브로커 없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


대한민국에서 법인 설립 관련 법률대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가능하며, 세무대리, 회계감사는 회계사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자격증을 갖춘 인원만이 가능한 전문 업무입니다.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한국법인설립 브로커들은 업무 수임 후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온을 선택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무자격 브로커들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지출 없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해온은 대한민국 육군 영어 통역병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병으로 활동한 회계사와 영어로 문제없이 소통하실 수 있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한국 법인 관련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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