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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대상 재산 및 공제는 피상속인(망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당시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상속세 대상 재산 및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거주자인 경우: 망인의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다양한 상속공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며, 상속공제는 오직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타 상속공제는 전면 배제됩니다. 즉, 아래 내용 중 기초공제 2억 원을 제외한 모든 상속공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2. 기본적 공제 제도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① 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2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일괄공제
• 원칙: 상속인 및 수유자는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무조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 적용 배제 요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오직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기본 2억 원)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인적 공제 제도

①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망인)의 생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다른 상속인의 1.5배)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실제 분할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법 제20조) 피상속인(망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및 상속인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인원수 제한 없이 합산 공제합니다.
• 자녀공제: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 × 만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중복공제 여부: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모두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자산의 물적 상황에 따른 공제 제도

①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포함된 경우 적용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최소 2천만원 보장)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망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대습상속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공제액: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해당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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