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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전 증여재산 조회 방법
장현민
상담신청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안심상속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검증 없이 신고할 경우 누락된 차이 내역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정보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하는 필수 절차이며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서식 작성


아래 서류 준비를 완료(작성, 서명 및 파일로 스캔)한 이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①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본 게시물에 첨부)

②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본 게시물에 첨부)

(위임장은 상속을 받는 사람 모두의 위임을 받아야 함)

③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상속인 모두와 피상속인(망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링크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개인 공동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신청합니다.







2.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①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② 민원명 찾기에 “사전증여” 입력 후 “조회” 클릭

③ 민원 사무명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인지 확인

④ “인터넷신청” 클릭


⑤ 정보 입력 후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첨부서류 첨부 후 “신청하기” 클릭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본 게시물에 첨부)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본 게시물에 첨부)

-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상속인 모두와 피상속인(망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결과 조회


신청 후 결과 조회까지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 및 저장하여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담당 회계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①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② 상속개시일(사망일) 입력

③ 피상속인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