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세무자문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9-1571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조회 및 확인 방법
장현민
상담신청

1. 법인 본점 소재지 결정과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산업이나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부터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 및 근교 수도권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그 외 지역에 비해 허가 제한, 취득세 중과,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등의 제약이 따르며, 법인 설립 시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기본 자본금의 0.4%인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②항)하게 되어 법인 설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규정한 해당 세율(0.4%)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법령 공시를 통한 조회 방법


법령 공시 조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7년 개정된 지역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인 설립일 현재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다시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검색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검색 후 “별표1”를 통해 확인







3.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 조회


법령 공시를 통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는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특정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접속 




② “토지이용계획”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③ 하단으로 스크롤 해가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법인 설립과 운용에 대한 전문 상담 예약


세무사무소 해온의 사업운영자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