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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조회 및 확인 방법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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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본점 소재지 결정과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산업이나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부터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 및 근교 수도권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그 외 지역에 비해 허가 제한, 취득세 중과,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등의 제약이 따르며, 법인 설립 시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기본 자본금의 0.4%인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②항)하게 되어 법인 설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규정한 해당 세율(0.4%)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법령 공시를 통한 조회 방법


법령 공시 조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7년 개정된 지역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인 설립일 현재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다시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검색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검색 후 “별표1”를 통해 확인







3.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 조회


법령 공시를 통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는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특정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접속 




② “토지이용계획”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③ 하단으로 스크롤 해가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4.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특히 상속세, 증여세 절세와 이를 위한 가족법인 구조 구축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편적인 세금 축소를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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