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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기한 및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법과 가산세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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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일 기준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기간 내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속전문 세무회계사무소해온이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⑴ 상속세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⑵ ①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②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⑶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⑷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부모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은 부모님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일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실종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속세법 상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 여기서 “상속세법 상 실종선고일”을 강조한 이유는 민법상 사망 간주 시점과 세법상 상속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실종 기간(일반 5년, 위난(사망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는 각종 재해) 1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사망 시점을 과거로 소급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과세권 행사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종선고일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2. 상속세신고 기한 계산법


상속개시일이 확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① 예시 1: 2025년 5월 3일에 사망한 경우 

기산점은 2025년 5월 31일이 되며, 신고 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11월 30일이 됩니다.


② 예시 2: 2025년 3월 3일에 사망한 경우 

기산점은 2025년 3월 31일이 되며, 신고 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9월 30일이 됩니다.


③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의 처리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예시: 신고 기한이 2025년 8월 31일(일요일)인 경우, 실제 신고 기한은 다음 날인 2025년 9월 1일(월요일)까지로 자동 연장됩니다.



3. 신고 기한의 예외: 9개월이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상속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⑴ 9개월로 상속세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① 피상속인(고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상속인들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가 됩니다.


②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더라도, 상속을 받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한 명의 국내 거주자라도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모든 상속인의 신고 기한은 원칙대로 6개월이 적용됩니다.


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상 판단 기준

신고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시민권이 아닌, 국내 세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183일'이라는 기간은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4. 상속세신고 지연 시 가산세


⑴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무신고),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 부과되는 페널티입니다.




① 일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하여 부족하게 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②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

만약 이중장부 작성, 재산 은닉, 서류 위조 등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율이 대폭 가중됩니다.

 •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40% (국제거래가 수반된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⑵ 납부지연가산세

신고서를 제때 제출했더라도,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연체이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납부할 때까지 매일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미납(과소납부) 세액×미납일수×이자율

 • 미납일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현재 1일 2.2/100,000, 즉 0.022%가 적용됩니다.


⑶ 가산세 실제 계산 예시

납부할 상속세가 1억 원인데, 신고 기한을 100일 넘겨 일반 무신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00원×20%=20,0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00원×100일×0.022%=2,200,000원 2

 • 총 추가 가산세 부담액: 2,220만 원 (원래 세금 1억 원 + 가산세 2,220만 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한 번 부과되는 '일회성 페널티'인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매일 누적되는 '이자성 페널티'입니다. 이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고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 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여, 시간이 지날수록 납세자의 부담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5.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이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구제책으로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납부일까지 계속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출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5. 상속인 간 분쟁 등으로 상속인이 미확정된 경우?


친생자관계확인소송 등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상속재산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법정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후 상속인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 관계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매년 바뀌는 정책과 법률 개정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세무자문이 의뢰인의 합리적인 납세와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절세 전략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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