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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인 기업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 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을 처음 받아보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분명 내가 회사의 유일한 대표인데, 법인 등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라고 적혀 있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지극히 정상이며 법적으로 올바른 표기입니다. 왜 그런지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명칭의 법적 차이
우선 두 용어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한국 상법상 이 둘은 역할과 선임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사내이사(社內理事) : 말 그대로 ‘회사 내의 이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말하며, 이사의 한 종류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가장 기본적인 임원의 형태입니다(상법 제382조).
② 대표이사(代表理事) :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즉,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선임된 직위’입니다.
2. 1인 법인의 특별한 구조: ‘이사회’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사회’의 존재 여부에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소규모 회사를 위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바로 이 지점에서 1인 법인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⑴ 이사회의 부재 : 이사가 1명뿐이니, 3명 이상이 필요한 ‘이사회’라는 기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⑵ 대표이사 선임 불가 :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1인 또는 2인 법인은 ‘대표이사’를 선임할 법적 주체(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등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법이 보장하는 1인 이사의 ‘대표 권한’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상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1명의 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제562조 및 제564조 준용)". 또한, 이사회의 여러 권한(신주 발행, 지점 설치 등) 역시 주주총회나 그 이사 본인이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 명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반장 선거가 무의미한 것과 같습니다. 투표를 통해 반장을 뽑을 필요 없이, 그 한 명이 자연스럽게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인 법인의 ‘사내이사’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도 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4. 등기부등본은 법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할 뿐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법적 상태를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는 이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사내이사 홍길동’이라고만 기재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표이사’라고 기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에서 선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등기하는 셈이 됩니다.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1인 법인의 대표님이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입니다. 대표 권한이 없거나 회사가 잘못 설립된 것은 아닌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⑴ 대외 활동 : 은행 업무, 계약 체결 등 모든 대외 활동에서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사내이사’ 명칭으로도 회사를 대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⑵ 직함 사용 : 다만, 실무적으로 명함이나 계약서 서명란에는 이해하기 쉽게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대외적인 역할과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등기부등본상 표기와 다르다고 해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법인의 ‘사내이사’는 법률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기는 이러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 뿐이니, 안심하고 사업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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