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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법(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함) 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결정 기준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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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A씨,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유튜버 B씨, 혹은 자녀는 한국에 남겨두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C씨.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이 일상이 된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한국 세법상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의 첫 단추는 바로 내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단순히 세금 범위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국내법에 따른 거주자 판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거주자 판정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기준, 즉 '주소'와 '거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단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단순히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으면 무조건 거주자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 해온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거주자" vs. "비거주자": 기본 개념부터 바로 알기


먼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거주자: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국적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혹은 주민등록이 해외로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거주자 체크포인트 ① : 대한민국에 '주소(住所)'가 있나요?


'주소'라고 하면 흔히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주소'는 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서류상의 주소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더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 주소 보유 간주 요건의 183일보다 긴 '1년' 기준임에 유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매우 모호한 문구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주소' 기준은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시된 '가족'이나 '자산' 외에도 직업, 사회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이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서로 의존하며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자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함께 실제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공유하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주 규정들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가족,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명확히 남아있다면 여전히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주소'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특별한 경우로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국내에 체재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또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봅니다.

즉,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몇 년이 지나더라도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입니다.




3. 체크포인트 ② :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두었나요?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거소'를 183일 이상 국내에 두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됩니다.

 • 1과세기간(매년 1월 ~ 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연속될 필요 없음)

 • 2과세기간(매년 1월 ~ 다음해 12월31일 중)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


② 거소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합니다.

 • 일시 출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그 출국의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국내 거주 여부, 국내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183일 체류를 피하기 위해 잠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거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속 국내에 머물렀다면, 각 연도에는 183일 미만이지만 총 기간이 183일을 넘으므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언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바뀌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분 변동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비거주자 → 거주자로 변경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 →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과세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이후부터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될 때에는 단순히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명확한 의사와 실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2단계: 양국 모두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 판정


한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되었는데, 동시에 다른 나라의 세법에 따라서도 그 나라의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거주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국 모두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하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소득세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만일 상속, 증여세를 판단할 때 이중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와 달리 양국 모두에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이중거주자 문제와 조세조약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상대방 국가 양쪽 모두의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결정 규칙(tie-breaker rules)'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 조세조약상의 결정은 조약 적용 목적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 조세조약의 거주자 결정 규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상 거주자 결정 규칙 (OECD 모델조약 제4조 기반)


대부분의 한국 조세조약은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앞 단계에서 결정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①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항구적'이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체류(예: 관광, 사업 출장, 단기 유학)가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주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소유한 집일 필요는 없으며, 임차한 주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

항구적 주거로 판정할 수 없다면, 개인의 인적 관계(가족, 사회생활 등) 및 경제적 관계(직업, 사업, 재산관리 등)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사업 장소, 재산 관리 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종종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A국에 있지만 주된 사업과 소득은 B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나라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다면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③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할 수 없다면,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더 자주 또는 더 장기간 머무는)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체류일수뿐만 아니라, 체류의 빈도, 규칙성 등 생활의 일상적인 패턴을 고려합니다.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가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④ 국적 (Nationality):

일상적 거소로도 판정할 수 없다면, 개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국적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지만, 실제 생활 근거지를 더 중시하는 앞선 기준들보다 후순위에 있다는 점은 세법상 거주지가 단순히 형식적인 시민권보다는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국 모두의 국적을 가졌거나 어느 나라의 국적도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⑤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위의 기준으로도 거주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세무 당국(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복잡한 사례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납세자에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거주자 판정은 매우 사실관계에 의존적이며, 때로는 미묘한 차이가 큰 세금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문제이지만, 첫 단추인 '거주자' 판정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피하고 현명한 세금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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