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WHY 해온
가족법인설립·정관변경
가업상속공제 및 지분 승계
상속세·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
외국인(교포)의 한국 법인 설립
해외이민과 절세
국외전출세(한국 Exit Tax)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해외 자산 이전 및 자금출처 소명
아랍에미레이트(UAE)
대표번호 +82 2-2039-1571
상속·증여·법인·가업승계
해외이민·국제조세
사업체 운영
국가별 투자이민
1. 관련 규정
대한민국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회사)의 기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식회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3. 유한회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즉, 외부감사에 있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사한 기준에 근거하지만, 주식회사는 요건에 2개 이상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반면, 유한회사는 3개 이상 해당되어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어 유한회사가 좀 더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아예 외부감사대상이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2018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에는 정보공개를 이유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관계법령 개정 논의 중
4. 외부감사와 정보공개
외감법 제23조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어야하고,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대한민국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해온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특히 상속세, 증여세 절세와 이를 위한 가족법인 구조 구축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편적인 세금 축소를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해온은 상속전문회계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이 결합된 완벽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 가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루는 길. 세무와 법률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 해온과 함께 체계적인 미래를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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