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입니다.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임원 보수 규정 변경이나 사업 목적 추가 등 정관을 손봐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께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고치면 됐지, 번거롭게 비용을 들여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특히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내부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정관개정 공증'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세무 리스크를 막는 보험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왜 정관 개정 시 공증을 추천 드리는지, 그 법적·실무적 이유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증이 없으면 바뀐 정관은 무효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관 변경의 '법적 효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 유무가 정관 변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⑴ 사적 자치의 원칙과 정관의 효력
상법상 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했다면,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정관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①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②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③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변경된 정관 내용은 회사와 주주, 임원 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⑵ 그럼 왜 '공증'을 강조할까?
"효력이 있다면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지만 이는 '법적인 유효성'과 '세무적 입증 책임'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공증받지 않은 정관은 과세관청(국세청)과의 다툼에서 그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이란 문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과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통해 해당 정관이 언제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국세청이 정관을 바라보는 시선
세무 조사 시 조사관들이 가장 꼼꼼하게 살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⑴ 소급 작성의 의심
가족법인은 특성상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의사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 이슈가 터진 직후에 회사가 유리하도록 정관을 급하게 고치고 날짜만 과거로 적어놓은 것(소급 작성)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⑵ 세무조사 시 공증의 역할
확정일자의 부여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제3자인 공증인이 "이 문서는 해당 날짜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① 객관적 증거력 확보: 공증을 받으면 해당 날짜에 정관이 개정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생깁니다.
② 분쟁 예방: 추후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세무 이슈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O년 O월 O일에 이미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리스크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임원 퇴직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⑴ 임원 퇴직금 한도와 세금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의 경우 세법상 한도(보통 급여의 10%)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받는 분은 모든 퇴직금이 당해 연봉과 함께 합산되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법적 한도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마련해 두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저율의 퇴직소득세로 소득세가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⑵ 공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시나리오
만약 김준비 대표님이 예전부터 퇴직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관을 개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상황: 퇴직 몇 년 전부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금고에 보관했지만,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②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 규정은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퇴직 직전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결과: 객관적인 개정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막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⑶ 공증이 있을 때의 방어
반면, 개정 당시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대표님 퇴직 3년 전인 O월 O일에 이미 공증을 통해 적법하게 지급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라고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며, 정관 개정 시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관 개정 시기와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효력 유무: 공증을 받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정관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세무 리스크: 단, 공증이 없으면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정관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온의 제언: 임원 보수, 퇴직금 등 세금과 직결된 중요한 정관 개정 시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 세무조사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자, 세무 조사를 방어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패입니다.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특성에 맞는 정관 정비가 필요하시거나, 세무 리스크 없는 안전한 경영 승계를 고민 중이시라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귀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해온이어야할까요?
정관은 '법'이고, 결과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만든 정관은 세금을 모르고, 세무사가 만든 정관은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온은 한국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법률적 방어 논리와 세무적 실익을 결합한 법인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비용은 20만 원이며, 사건, 컨설팅 의뢰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