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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지방세 세율과 중과세
① 법인의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지방세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①항 6호].
ⓐ 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 납입, 증가한 자본금의 0.4% (1천분의 4)
ⓑ 비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 납입, 증가한 출자 총액의 0.2% (1천분의 2)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 2천5백 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 2백 원
② 만일 등록면허세 중과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이 300% 중과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②항].
ⓐ 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 납입, 증가한 자본금의 1.2% (0.4% * 3)
ⓑ 비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 납입, 증가한 출자 총액의 0.6% (0.2% * 3)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대도시 밖 → 대도시): 자본금의 1.2% (0.4% * 3)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대도시 산업단지 → 대도시): 자본금의 1.2% (0.4% * 3)
※ ⓒ, ⓓ 건당 11.25만 원에 3을 곱한(기본 세금 * 3) 33만 7천5백 원이 아님. 중과세 시 전입은 설립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12만 600원 (4만 2백 원 * 3)
2.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에 해당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그리고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8조 ②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②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③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3.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계산 예시
①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서울 서초구 내 설립(중과세)
100,000,000 * 1.2% = 1,200,000원
② 자본금 1억 원의 서울 서초구 내 법인 자본금 1억 원 추가 증자(중과세)
설립 시 1억 원 : 100,000,000 * 1.2% = 1,200,000원
증자 시 1억 원(설립 5년 이내) : 100,000,000 * 1.2% = 1,200,000원
증자 시 1억 원(설립 5년 이후) : 100,000,000 * 0.4% = 400,000원
③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용인(비대도시)에서 서울 서초구(대도시)로 이전(중과세)
100,000,000 * 1.2% = 1,200,000원
※ 설립 후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상관없음.
④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구로디지털단지(산업단지, 비대도시)에서 서울 서초구(대도시)로 이전(중과세)
100,000,000 * 1.2% = 1,200,000원
※ 설립 후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상관없음.
⑤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서울 강남구(대도시)에서 서울 서초구(대도시)로 이전(일반과세)
112,500원
4. 지방세법 상 대도시와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된 규정은 “대도시”를 규제할 뿐,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들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주의하라고 글을 올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대도시”라 함은 [지방세법 제13조 ②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며, 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대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 산업단지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된 수도권 인근을 말하며 부산, 울산 등의 기타 대도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과밀억제권역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일까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간에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수도권 중 용인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과밀억제권역은 지난 2017년 6월 20일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및 지정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법인 설립 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현행 과밀억제권역과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중과세 제외 방법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에서 ① 법인을 설립하거나, ② 지점을 설치, ③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3조 ②항]에서 중과세 대상 “대도시”를 정의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조회 방법을 통해 “구로디지털단지” 내 주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7번지)를 확인해 보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가산업단지”로도 지정되어 있기에 법인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는 기본 세율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예시
① 서울특별시
- 마곡 일반산업단지 (강서구 가양동 일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 온수산업단지 (구로구 온수동 일부)
② 인천광역시
- 남동국가산업단지
③ 기타
- 반월 특수지역 (시흥시)
-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 분당구)
-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단원구)
-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정왕동)
- 부천오정대로 테크노밸리 등
※ 전체 내역은 아래 전국 산업단지현황통계에서 확인 가능.
이 산업단지들은 지리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지만, 산업단지로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 대도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산업단지 지정 현황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기마다 갱신되는 산업단지 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 업종(중과세 제외 방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한다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세우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해온 해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8. 기타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중과세 제외 방법 3)
①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대해서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② 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기존 법인과의 합병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한국 법인 설립, 해온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해온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으로 법인의 설립부터 이후 세금신고, 회계기장까지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의뢰인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해온과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