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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증여 기본 취득세율
① 증여 취득 표준세율 : 3.5% [지방세법 제11조 제①항 제2호]
② 부동산 취득 시 지방교육세율 : 0.3% = (표준세율3.5% - 2%)*20% [지방세법 제151조 ①항]
③ 부동산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율 : 0.2% = (2%)*(1/10) [농어촌특별법 제5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④ 합계 : 4.0% / 3.8%(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 참고로 각 부동산 종류 및 상황별 기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3.5%가 아닌 2.8% 기본세율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동산 증여 기본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2. 주택 증여 중과세 적용시 취득세율
① 주택 유상 취득 표준세율 : 4% [지방세법 제11조 제①항 제7호 나목]
※ 중과세시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 세율 적용
② 중과세율 : 8% = 중과기준세율 2% * 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②항]
③ 부동산 취득 시 지방교육세율 : 0.4% = (표준세율4% - 2%)*20% [지방세법 제151조 ①항]
④ 부동산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율 : 1% = (2%+2%*4)*(1/10) [농어촌특별법 제5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⑤ 합계 : 13.4% / 12.4%(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3.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 조건 및 예외 사유
① 조건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증여 기본세율이 아닌, 주택의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②항]
-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①항]
② 위에 해당되어도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②항]
- 증여자(주는 사람)가 1세대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4. 관계 법령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2%)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13조의2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4. 12. 31.>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이혼)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호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부동산 증여 관련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또한 개별 사례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행 세법을 확인해야하며,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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