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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세신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은 본 적도 없는 재산인데, 이에 대한 상속세는 모두 자녀들의 책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왜 생전 증여 재산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증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합산되는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상속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망 시점의 재산’은 물론,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시라면 이를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규정’이라고 하며, 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적 장치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하게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문제 1 : 상속인이 받지 않은 재산도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
타인 증여의 첫 번째 문제는 증여 이후 증여자가 5년내 사망한다면, 해당 증여가액에 대한 상속세까지 증여를 받은 타인이 아닌,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모두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이며,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부모로부터 사전에 받았던 증여 재산이 합산되는 것이야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본적도 없는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일반인 감정으로는 좀처럼 납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참고 : 수증자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며느리, 사위, 손자녀(대습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상간녀 등)와 같이 법적 상속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3. 문제2 :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 3년전에 제3자에게 1억 원을 증여 했었다면, 당시에는 증여재산의 10%인 천만원만을 증여세로 납부 했겠지만, 해당 1억원이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로 가산 될 때는 기타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기에 세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고, 상속인들은 꼼짝없이 세율 차이에 따른 최대 4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4. 사례를 통한 상속세 계산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 한 5년 내의 증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것인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⑴ 조건
피상속인: 아버지 (2025년 7월 사망)
상속인: 아들 1명
사망 시점 상속재산: 10억 원
사전 증여 내역:
- 증여 A: 7년 전 (2018년), 아들에게 5억 원 증여
- 증여 B: 4년 전 (2021년), 사실혼 관계 여성(제3자)에게 5억 원 증여
⑵ 상속인의 예상 vs 실제 상속세 과세표준
아들의 예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받은 증여(증여 A)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합산 예상. 하지만 제3자에게 준 재산(증여 B)은 자신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상속재산 10억 원과 본인이 증여받은 5억 원을 합친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공제 등은 계산 편의상 제외)
세법에 따른 실제 계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을 합산합니다.
- 증여 A (아들, 7년 전): 10년 이내이므로 합산 대상 (O)
- 증여 B (제3자, 4년 전): 5년 이내이므로 합산 대상 (O)
따라서 실제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시 재산 10억 원 + 증여 A 5억 원 + 증여 B 5억 원 = 총 20억 원이 됩니다.
⑶ 누진세 상속 세액 계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구간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아들이 예상하는 상속세액 : (15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 입니다.
실제 산출세액 : (2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은 5억 원 때문에 무려 2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 단, 공익 기부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법 규정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대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도, 이 기부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었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신탁의 이익 전부를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는 신탁의 재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6.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복잡한 세금 문제가 얽혀있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은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와도 같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본인들의 사망을 준비하자고 말을 꺼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나눠줄 수 있도록, 당사자인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들과 자산 관리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세무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절세 전략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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