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규정
대한민국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회사)의 기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식회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3. 유한회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즉, 외부감사에 있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사한 기준에 근거하지만, 주식회사는 요건에 2개 이상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반면, 유한회사는 3개 이상 해당되어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어 유한회사가 좀 더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아예 외부감사대상이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2018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에는 정보공개를 이유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관계법령 개정 논의 중
4. 외부감사와 정보공개
외감법 제23조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어야하고,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대한민국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