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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해외이민 증여, 10년내 역이민은 '상속세 폭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장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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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을 통해 한국의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는 것은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증여 10년 이내에 역이민 후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사망하게 되면, 과거 해외에서 증여했던 재산까지 한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되어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국제 자산 승계 계획을 위해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해외 증여, 1000억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0원인 나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사망 시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이민 후 해외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증여할 재산과 재산을 주는 사람은 물론,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도 모두 해외에 거주해야 합니다. 즉, 양쪽 모두 비거주자여야 합니다. 

※ 국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두바이 등 해외 증여, 1000억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0원인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부터가 온 가족의 삶 자체를 바꿔야하기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2. 증여 후 10년내 역이민은 자녀들에게 상속세 폭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재산도 대부분 자녀들에게 모두 주었겠다, 익숙치 않은 해외 생활도 염증이 나니 남은 여생은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며, 역이민을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① 해외 증여 이후,

② 10년 이내에,

③ 본인이 한국에서 사망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자녀들은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은 물론, 국내외에서 지난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모든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 당시는 비거주자라도, 상속 당시 거주자이라면 증여 재산이 모두 상속세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5년


 

즉, 한국에 역이민이 오고 싶더라도,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난 이후 역이민을 오거나, 더 일찍 역이민을 오고 싶으시다면, 10년 내로 사망하지 않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3. 사전증여 가산 기간 


위에서 언급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기한은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속인에 대한 10년 가산 원칙: 

피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②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5년 가산 원칙: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예: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4. 만일 부모님이 해외이민 증여일 10년 내로 사망하셨다면


해외이민 증여 건과 관련하여 높은 확률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쟁송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망하셨더라도 비거주자임을 입증한다면, 과거 해외에서 증여 받았던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이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 내 증여 및 상속재산만 한국 상속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거주자 판단의 복잡성: '거주자'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의 유무, 직업, 소득 및 자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본인이 비거주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국세청은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따져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기준 상세



5. 세무회계사무소 해온


해외 이민과 증여를 통한 절세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해온도 절세 가능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의뢰인에게 추천하는 절세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국 상속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상속 및 증여세 전문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세금 계획을 수립하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승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해온은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으로 의뢰인의 세무 분쟁,절세 전략을 원스톱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비용은 20만 원이며, 사건, 컨설팅 의뢰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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